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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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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권영민
예고기간
2016-01-05 ~ 2016-01-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0000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종사자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한 교육훈련 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훈련을 실시해야하는 면세점 등 보호구역 상주업체를 대상자로 추가

나. 보안검색요원․항공보안경비요원․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시험 시 항공보안감독관입회하여 평가

다. 불시평가시 불합격한 검색요원․경비요원에 대한 재교육시간확대(4→8시간)하고, 이 경우 정기교육이수한 것으로 인정

라. 중복규정 삭제(제29조 제2항제10호)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제12조제1항 중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로 2016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632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41 팩스 044-201-5626)

 

 * (행정예고 기간) 2016.1.5~2016.1.25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0104_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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