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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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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접수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손현경
예고기간
2016-01-06 ~ 2016-0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1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공익신고_처리_규정_개정(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익신고_처리_규정_개정(행정예고)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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