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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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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16-01-29 ~ 2016-0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0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붙임)인증기준개정안_1601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녹색건축_인증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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