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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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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6-02-04 ~ 2016-0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17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0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4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2_지능형_홈네트워크_설비_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_관보게재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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