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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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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유혜령
예고기간
2016-02-03 ~ 2016-02-2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프리존 내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규제프리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의 동시진행(개정안 4-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2.23까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7 또는 3748, 팩스 044-201-55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개발제한구역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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