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이주원
예고기간
2016-02-24 ~ 2016-04-0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1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공항소음방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공항소음방지법_시행규칙(제4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_공항소음방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