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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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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담당자
오요셉
예고기간
2016-02-19 ~ 2016-03-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221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ㅇ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공임대주택종류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정리

 

* 기존에는 임대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산재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160219_(행정예고)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관련_업무처리_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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