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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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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김규희
예고기간
2016-03-17 ~ 2016-04-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73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법 개정('16.1.19 발효)에 따라 사전경고가 기내 불법행위 처벌 요건에서 제

    외됨에 따라, 항공기내 운항 전 사전안내방송에 모든 기내불법행위를 포함할 필요가 

    없어짐.

 

    따라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소란 항목은 방송에서 제외하여 공사가 자율

    적으로 문구를 정해 방송토록 하고, 방송시점은 이륙 전으로 조정하여 승객 주의집중

    시간대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함.

 

 

    ㅇ (방송항목 간소화) 기내 불법행위(6종)를 모두 방송하는 방식에서 핵심사항만

         제시하고 나머지 문구는 항공사 자율로 결정토록 개정

 

 

        *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 전자기기사용, 업무방해" 금지

  

      - 기타 항목은 '안전정보카드'로 대체하고, 문구는 승무원(기내보안요원) 의견을 반 

        영하여 항공사가 결정

 

 

   ㅇ (방송시점 조정) 방송시점과 관계없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안내방송 시점을 "이륙 전"으로 조정하여, 승객 주의집중 시간대에 방송토록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보안과, 전화번호 044-201-4236/4238, 팩스 044-

    201-5659,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최종)_개정문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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