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박태규
예고기간
2016-03-22 ~ 2016-03-2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89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업무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2호)

2)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6항)

3)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제․개정 신고의무 위반행위 및 항공교통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 제64조, 별표7)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서식을 신설 (안 제278조의3, 별지 제107호의2 서식)

2)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288조)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담 등을 위한 국내 전화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8조의2)

4)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변경(안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종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항공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_「항공법시행령」_일부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40).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