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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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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투자 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예고기간
2016-03-23 ~ 2016-04-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01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외투자 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당성조사와 금융투자를 지원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 사업모집계획, 지원내용에 따른 사업구분에 대한 기준, 평가방법 및 사업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도시․교통․에너지 등 인프라사업에 사업주로서 개발․건설․운영 등으로 참여하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 지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지원’과 ‘금융투자추천’으로 구분하며 사업타당성 조사지원은 예비 타당성조사․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모집

 

지원사업을 모집할 때는 지원예산, 신청자격․사업․방법, 평가기준, 신청기간․진행일정 등을 포함하여 공고

 

해외건설실무위원회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대상사업을 평가, 예산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정사업의 타당성조사 기관은 국토부가 경쟁입찰 등을 거쳐, 선정

 

ㅇ 금융투자추천 사업발굴을 위해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와 신청사업의 평가를 위해 건설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자문위원회(7인)’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투자자문위원회는 ‘금융투자 추천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선정된 사업은 KOIF, GIF,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를 추천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사업 발굴과 신청사업의 금융자문․금융구조 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운영

 

3. 의견제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4.13까지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전화 044-201-3524 또는 3520, 팩스 044-201-55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법령안_(해외투자개발사업_발굴_및_관리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201603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해외투자_개발사업_발굴_및_관리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국토교통부_공고_제2016-401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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