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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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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협약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대전
예고기간
2016-03-31 ~ 2016-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53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협약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차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 기술의 발전을 도모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이나,

    - 기술을 개발한 신기술개발자에게만 입찰시공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신기술 활용 활성화어려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1.12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신기술협약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협약을 맺고 신기술을 전수받은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 부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협약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제정 주요내용

 □ 신기술 협약대상자 자격 기준 마련

   건설업 등록증 및 신기술장비 보유여부, 기술전수 유무 등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신기술 협약대상자 자격 기준(안 제3)

  신기술 협약자 심사 및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등)

   건설신기술 심사 및 운영을 수탁하고 있는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신기술 협약자 신청 및 검토 업무를 담당(안 제4)

      * 수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제5(기술평가기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관리를 수탁하고 있는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에서 신기술 협약자 등록증 발급 업무를 담당(안 제5)

      * 수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제1(협회)

 신기술 협약을 위한 신청절차 및 관련서류 등 기준 마련

 ㅇ 건설신기술 협약자 신청서, 협약서 등 제출 서류 및 서식 (안 제4, 별지 제1호 서식)

 ㅇ 현장의 혼란 및 협약 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신기술 당 10개업체까지 협약자 둘 수 있음(안 제5)

 신기술 협약 기간 및 관리 방법 등 마련

 ㅇ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 내에서 5 이내로 한정(안 제6)

    * 최초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37년까지 연장 가능(최대 보호기간 12)

  법인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사항에 따른 재발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7, 9)

 ㅇ 협약의 해약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8)

   - 국토부장관은 당해 신기술로 인해 부실벌점, 영업정지, 건설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기타 처리기간,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

 ㅇ 신기술협약자 등록처리 기간은 신청 후 30일 이내로 하고, 수수료* 신청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토록 조치(안 제11)

    * 심사수수료는 1건당 10만원, 등록수수료는 1건당 2만원

  기타 비밀 유지, 부정행위 금지, 협약서 효력 등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안 제10조 및 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

수정()

사유

 

 

 

 

.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첨부파일1
HWP 160331_건설신기술_협약자_등록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331_건설신기술_협약자_등록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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