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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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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6-04-12 ~ 2016-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17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부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타당성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를 구체화(안 제3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범위 및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

 

나.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 비용산정, 편익추정 등 세부 조사범위와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정책적 분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 조사범위 및 분석에 통일성을 기함

 

다. 보고서 작성 방식 및 타당성 조사 후 사후관리 구체화(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방식을 구체화 하고 용역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작성하도록 함

 

라. 재조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

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조사에 대한 기준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번호 : 044-201-3570~3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팩스: 044-201-5552)

 

첨부파일1
HWP 건설공사_타당성조사_지침(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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