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604-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부유식_건축물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604-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부유식_건축물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배정도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안 제19조의2 신설) [2016.06.03] 설비협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6.06.01] 이중연 건축법시행령 제19조2제 [2016.06.01] 임두기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2. [2016.06.01] 임두기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1. [2016.06.01] 김성규 건축법 시행령19조2의3항에 대한 의견 [2016.06.01] 오명훈 건축법시행령 19조2의 제3항에 대한 의견 [2016.05.31] 허금봉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의견 [2016.05.31] 정운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2016.05.31] 김대건 시행령 19조의2 제3항 나목은 삭제되어야합니다 [2016.05.31] 백승준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05.31] 유왕석 19조2의 3항 나목 감리자격기준에 관하여 [2016.05.31] 조철호 19조의2 3항에 대한 검토의견 [2016.05.30] 나건우 이중처벌과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에 대하여 [2016.05.29] 허민구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8] 송명수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세부조항들 [2016.05.28] 이민재 19조의2의 3항 나목 이의 있습니다. [2016.05.27] 전영근 졸속으로 법 정하지 마시고 의견을 잘 귀담아 참조하세요 제발~ [2016.05.27] 이천희 불합리한 감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6.05.27] 박재승 건축법 시행령제 19조의2항 의견 [2016.05.27] 우성웅 형법도 이중 처벌이 있나요? [2016.05.27] 류근의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은 이중처벌입니다. [2016.05.26] 양현숙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에 대한 의견 [2016.05.26] 최종찬 건축법 시행령 19조2의 3항에 대한 의견 [2016.05.26] 김창호 제19조의2 3항 대한 의견 [2016.05.25] 김기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합니다~ [2016.05.25] 백정기 법리의 진실과 오해 [2016.05.24] 이용재 제19조의 2 관련 의견 [2016.05.24] 염창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16.05.24] 이은용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중 감리 자격기준 [2016.05.24] 최형순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의 2 의견 [2016.05.24] 김기봉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2016.05.24] 이경희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의 개정의 건 [2016.05.24] 박미형 건축법 제19조2 제5항의 주체 명확히 [2016.05.24] 김승환 19조 2에 따른 의견 [2016.05.24] 서광현 건축법 시행령 19조의(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문제 [2016.05.24] 김사덕 건축법시행령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삭제 의견 [2016.05.24] 임인기 국토부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것인가? [2016.05.23] 윤승민 19조2와 관련 의견 [2016.05.23] 라상학 건축법시행령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2016.05.23] 정충섭 19조2한에 따른 의견 [2016.05.23] 왕성민 건축법시행령19조2제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불소급의원칙을 위배) [2016.05.23] 박상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등) [2016.05.23] 박상식 이중처벌규정에 대한 재고 [2016.05.23] 송재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3] 조영수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에 관한의견 [2016.05.23] 백우현 건축법시행령19조의2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 [2016.05.23] 김민정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 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05.19] [2016.05.23] 박진성 건축법시행령19조의2 3항 개정안 관련 의견 [2016.05.22] 강동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2016.05.20] 김준선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2016.05.20] 김영진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2016.05.20] 이명래 19조2항에 따른 의견 [2016.05.20] 백영권 건축법 시행령19조의2와 관련된 의견 [2016.05.19] 최재윤 시행령19조의2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지정 범위 [2016.05.19] 조병은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 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16.05.19] 남상길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관하여 [2016.05.12] 오재필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 구조시 주택층수산정 [2016.04.28] 박현태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 감리지정대상건축물등 에대하여 [2016.04.2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