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604-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복수용도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604-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복수용도_도입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서태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의견 [2016.05.30] 송재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05.23] 이승태 부속구조물에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2016.04.29] 권재영 의견(복수용도) [2016.04.2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