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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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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담당자
김태승
예고기간
2016-04-15 ~ 2016-05-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국토해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예산집행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의 운용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개정(안 제1, 2)

 

정부조직개편(‘13.3)에 따라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개정

 

. 예산집행심의회 내부위원 조정 및 외부위원 구성 확대(안 제2)

 

당연직 내부위원을 예산집행이 많은 국장과 실국별 주무 정책관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이 포함되도록 확대

 

. 분과심의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5)

 

분과심의회 설치·운영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 심의회 운영주기를 현실적으로 조정(안 제7)

 

심의회 개최를 월 1회 개최에서 분기별 1회로 개선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로 20165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전화 : 044-201-3239, 팩스 : 044-201-5518, e-mail : truexten@korea.kr)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개정(안)_16041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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