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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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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이주동
예고기간
2016-04-19 ~ 2016-05-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548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목적달성과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확대

 

성장관리방안 수립 목적달성과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해서 유보용도로 제한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을 필요시 구역전체 면적의 20%범위에서 보전용도지역도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인센티브 확대

 

성장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20% → 30%)

 

 

3. 의견제출

이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7 / Fax 044-201-5569

첨부파일1
HWP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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