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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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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간선도로과
담당자
이장욱
예고기간
2016-04-19 ~ 2016-05-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555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명이 지자체 건의나 현장 편의 등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위치구간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침의 적용범위(안 제3)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안 제4)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여하거나 변경

 

 

. 건설사업명 부여기준(안 제5)

 

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

 

- 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

 

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기종점으로 사용(고속국도)
(. 강진-광주)

 

면 단위의 기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일반국도)
(. 원주(신림)-원주(판부))

 

ㅇ     또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아래와 같은 형태의 건설사업명 부여 가능

 

- 도로 기능의 표현 또는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
(.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새만금-전주)

 

.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안 제6~8)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제출, 장관이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명을 확정

 

-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명 제출 전,
지자체 의견 수렴 가능

 

- 개정 필요시 제정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제출, 장관이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사업명을 확정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사업명 제출전 지자체 의견 수렴 가능

 

- 개정 필요시 제정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지방도 등) 각 도로관리청이 본 지침을 준용하여 부여 및 변경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2016. 5.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1, 3894 / Fax 044-201-5591

첨부파일1
HWP 160418_도로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주요내용_및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418_행정예고_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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