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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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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재중
예고기간
2016-04-29 ~ 2016-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BF 인증제도 시행지침」등을 적용하고,

 

승강장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는「도시철도 건설규칙」과 같도록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한편, 철도시설(전기철도, 신호 등) 대한 정밀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점검기관을 1개(협회)에서 복수로 지정

 

2. 주요 내용

 

교통약자를 위하여 신설역사는「BF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설치(안 제56조제5항, 제116조의3제1항)

 

- 승강장 노대와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안 제57조제5호 및 제9호, 제58조제12호 및 안 제116조의3제2항)

 

화재를 대비하여 승강장 등의 구조물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안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정밀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철도안전전문기관 또는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안 제115조제1항)

 

3. 의견제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5.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726, 팩스 044-201-5673, 이메일 : J2K6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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