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뉴스테이정책과 담당자 김리숙 예고기간 2016-05-13 ~ 2016-06-0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727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문_(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대비표_(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본문_(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