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장대문 예고기간 2016-05-18 ~ 2016-06-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43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예고 기간 : 2016년 5월 18일~6월7일 첨부파일1 16051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051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