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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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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송철헌
예고기간
2016-05-23 ~ 2016-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51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수립 시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자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상호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 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시, 계획수립권자에게 상호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전자우편 : chsong@korea.kr

- 팩스 : 044-201-55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0 044-201-4731,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국토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국토기본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국토교통부_소관_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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