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윤순규 예고기간 2016-06-02 ~ 2016-06-21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하고,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나. 재검토기한 경과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첨부파일1 도로점용시스템_세부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33).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