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6-07-01 ~ 2016-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0620-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창고시설_차양_건축면적_제외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0620-건축법시행규칙(개정_신구조문대비표_등).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상범 조속 시행 당부 [2016.10.06] 서강석 창고시설 기준 적용 [2016.07.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