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6-07-12 ~ 2016-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3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12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인용 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 20, 21)

. 용어의 개념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과 통일(안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산정방식의 적용 시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산정방식 적용 체계 정비(안 제10)

. 실지조사 항목에서 폐가공가 여부삭제(안 제1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르면 공가폐가는 표준주택으로서의 대표성 및 안정성이 결여되어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지조사 항목에서 삭제

. 법령에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몰제 재설정(안 제22)

일몰제 설정방식을 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특정일자에서 201711일 기준의 3년 주기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08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3, 3429

- 팩 스 : 044-201-5536

첨부파일1
HWP 6._표준주택_조사·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6._행정예고문_(표준주택_조사·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