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6-08-01 ~ 2016-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9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