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재만 예고기간 2016-08-12 ~ 2016-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1148 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_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