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6-08-22 ~ 2016-09-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178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의 제정 고시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고급형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차량_기준_제정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