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정정 공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정록 예고기간 2016-09-20 ~ 2016-10-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공고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된 내용 중 입법예고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의견제출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의견제출 2016년 10월 3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보 77페이지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하위법령_개정_입법예고_정정공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