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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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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권성근
예고기간
2016-10-06 ~ 2016-10-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346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 등을 계기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운수분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수분야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1건의 사고로 사망자 2인 이상,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발생 운수회사에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운수회사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번호 : 044-201-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팩스 : 044-201-5586)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안전점검_및_평가지침_일부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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