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16-11-04 ~ 2016-11-2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427호 「지적재조사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측량규정_전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측량규정_전부개정규칙안_2016102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