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6-11-03 ~ 2016-11-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44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1101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61101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하은용 제21조2항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시 인건비 지급기준 계약서에 강제명시 조항 결사 반대 [2016.11.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