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나귀용 예고기간 2016-11-09 ~ 2016-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6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