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공훈 예고기간 2016-11-11 ~ 2016-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1493 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61114_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61114_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리검사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161114_3_규제영향분석서_수리검사만.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