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우성 예고기간 2016-11-17 ~ 2016-12-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고시)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대비표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본문_(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영용 강재문 단열성능 표기 기준 보완 요청 건 [2016.12.08] 민덕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서_하츠 [2016.12.07] 송근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6.12.0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