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경순 예고기간 2016-11-25 ~ 2016-12-1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4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1117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교육훈련의_실시_등,_강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관보공고문)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