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조재훈 예고기간 2016-11-25 ~ 2016-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161122_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3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