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길선영 예고기간 2016-12-01 ~ 2016-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9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고문(심사업무처리규정)(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