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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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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김경완
예고기간
2016-12-16 ~ 2017-0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98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재해 및 사업손실,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태료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를 세분화하고 차량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분리가능한 물품은 운행허가 시에 하도록 개선하며, 일부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문구 등 현행화 및 명확화하기 위해 현행규정 일부를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업무를「도로법」시행규칙 운행제한단속원 직무범위로 현행화(제2조제9호)

나. 비분리 중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분리가능한 물품은 운행 허가시 포함하도록 개선(제8조제1항)

다. 과태료처리 사전 납부기한의 발부일과 만료일을 명확화(제24조제2항제6호)

라.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세분화(제24조제6항제2호)

 

3. 의견제출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 0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안전과, 전화 044-201-3924, 3930, 팩스 044-201-5592, 메일 : ysoil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1
HWP 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일부개정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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