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내진공개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내진_과태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개정안._과태료).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장수현 삭제 [2017.01.06] 장수현 흠 [2017.01.06] 김대용 고시 기간이 2일 밖에 안돼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어려움 [2017.01.0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