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예고기간 2017-01-03 ~ 2017-0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1229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