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법률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현기 반대합니다. [2020.07.28] 김규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7.03.02] 유승엽 건설기술진흥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2017.02.24] 오정민 제87조의 2(벌칙) 신설조항 반대합니다 [2017.02.23] 김창순 개정안 수정 요청 [2017.02.23] 장복구 제87조의 2(벌칙) 신설조항 반대합니다. [2017.02.17] 정영균 [개정안반대]신설조항 87조2(벌칙)은 책임을 기술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악법이다. [2017.02.17] 정일환 힘없는 기술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2017.02.17] 서진용 "제87조의2항의 신설 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5] 김동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15] 김낙응 제87조의2(벌칙) 신설 반대 의견 [2017.02.15] 김수정 건진법은 기술자를 죽이는 법 [2017.02.14] 임종민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14] 김홍식 건진법 개정 적극 반대 합니다 [2017.02.14] 정삼용 [반대의견] 발주처 공무원과 자문과 심의를 한 관계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2017.02.14] 하성우 입법예고 의도자체가 불순하여 (반대)합니다. [2017.02.13] 송창한 법령 개정 반대 [2017.02.13] 이상순 건진법 제87조의2항 폐지 [2017.02.13] 박병찬 건진법개정에 반대!!!! [2017.02.13] 이종협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3] 조희형 건진법 개정안은 부당합니다. [2017.02.13] 이준환 설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3] 최의홍 국토부 건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13] 최재원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3] 김달성 건진법개정안 을 절대반대합니다 [2017.02.13] 이용수 건진법 개정안 반대 [2017.02.11] 김우철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2017.02.11] 박비석 [절대반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1] 황제돈 입법 반대 혹은 전면 개정 요함 [2017.02.11] 공태원 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10] 강민규 설계자는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라는 겁니까? [2017.02.10] 김성욱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7.02.10] 조준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최성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2.10] 오종양 건설기술자들을 위축시키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이종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박진범 단순 처벌대상의 확대하는 해당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이진백 개정반대!!! 부당하게 다스리려 하지 말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시다... [2017.02.10] 한정헌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장병천 건설공사 관련자는 무슨죄인지 [2017.02.10] 유준 발주처 책임회피용 편법 절대반대!! [2017.02.10] 정대준 강력히 반대 한다. [2017.02.10] 오하늘 [반대]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허승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한종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유봉규 결사반대 [2017.02.10] 신철호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2017.02.10] 마성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최덕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한완섭 악법 결사반대 [2017.02.10] 김성곤 결사에 반대합니다. [2017.02.10] 김중성 개정반대 [2017.02.10] 이우석 편파적 법개정에 말라죽는 엔지니어~ [2017.02.10] 양동현 건진법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7.02.10] 이창선 개정반대 [2017.02.10] 박창섭 부당규제 반대 [2017.02.10] 이동현 법안 재개정 꼭 필요합니다. [2017.02.10] 김민중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2017.02.10] 김준섭 부실책임 전가법/갑질보장법 결사 반대 [2017.02.10] 이준성 엔지니어링 업계를 죽이는 법 개악 반대 [2017.02.10] 이종근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상식에 안맞기에~~ [2017.02.10] 국중식 이런 법은 반대합니다. [2017.02.10] 이상철 법개정 재고 [2017.02.09] 김시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09] 신영완 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02.09] 전진우 발주처 및 공무원만을 위한 책임 전가법안 당연히 반대합니다. [2017.02.09] 유광섭 건진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09] 안경 반대합니다... [2017.02.09] 윤해림 건집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09] 김준 [반대]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09] 강성 [개정반대]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이 처벌을 통한 규제가 건설산업을 더 악화시킬 것.. [2017.02.09] 권경주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09] 조영중 개정반대 [2017.02.09] 전상현 규제?? 로 진흥이 되지 않습니다.. [2017.02.09] 신만규 [반대]진흥법 맞나요 [2017.02.09] 고영배 [반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7.02.09] 조호민 건진법 개정 반대 [2017.02.09] 정순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7.02.09] 송문수 건진법 개정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2017.02.09] 오요환 처벌을 해야만 건설발전이 이루어지나요? [2017.02.09] 우대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반대 [2017.02.09] 김명기 처벌할 생각만 하십니까? [2017.02.09] 이정배 [건진법 절대반대합니다] [2017.02.09] 강기철 결사반대!! [2017.02.09] 신성진 신설 규정 제87조의2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7.02.09] 문혁 결사반대! [2017.02.09] 문창 [반대] 제87조 2(벌칙) 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2017.02.09] 신송호 반대- 진정한 기술자의 처우개선과 기술발전 [2017.02.09] 이우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7.02.09] 김균무 입법 반대 [2017.02.09] 김택성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 [2017.02.09] 권재완 <반대> 건설산업 진흥이 기술자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룰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인가요? [2017.02.09] 선민호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말도않되는 법 [2017.02.09] 김원진 도대체 이렇게까지 기술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뭡니까? [2017.02.09] 박찬욱 말도안되는 진흥법 [2017.02.08] 원유진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반대의견 [2017.02.08] 이의택 [반대]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7.02.08] 이준석 말도 안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08] 박현기 [반대]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 [2017.02.08] 김해나래 결사반대합니다.. [2017.02.08] 정기영 "안 제87조의2"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합니다. [2017.02.08] 노동선 절대반대 [2017.02.08] 소영수 건진법개정안결사반대!!! [2017.02.08] 김영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반대 [2017.02.08] 조동호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2017.02.08] 이태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02.08] 안정호 건설기술진흥법 입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7.02.06] 백종신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일부 반대 [2017.02.06] 윤연진 건설기술진흥법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17.02.06] 임옥균 이민 갑시다 [2017.02.06] 전용태 발주청 책임회피를 위한 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2017.02.06] 이성철 건설기술자 범법자 만들기 [2017.02.06] 함경철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의 취지는 좋으나 [2017.02.06] 최병태 기술자를 범죄자로?(권한은 주고 하셔야지요) [2017.02.05] 이원희 권한에 따른 책임 및 의무 불합리 개정반대 [2017.02.05] 윤대성 건진법 입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17.02.04] 허호정 (반대) 감리 및 기술자에게만 책임(부실공사 및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추가 인원이 전담하여야 함) [2017.02.04] 이순종 기술진흥법인가 기술후퇴법인가? [2017.02.04] 류창국 건설기술진흥법은 신노예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2017.02.04] 정우철 어떻게 이런 발상을..... [2017.02.04] 이경두 권한에 따르는 책임 [2017.02.04] 조경남 건설기술진흥법입법반대 [2017.02.03] 강신규 건설기술자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2017.02.03] 윤승현 [반대]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02] 김휘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합니다 [2017.02.02] 이경준 건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1.31] 정진훈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17.01.31] 신동오 모든 기술인을 잠재 범죄인으로 만드는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7.01.26] 안경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 반대 !! [2017.01.24] 양영주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반대합니다. [2017.01.23] 홍석철 기술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정성적인 모호성 책임만 있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1.23] 장성민 [반대] 인과관계 및 내용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제도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1.23] 전기탁 [반대] 기술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안 개정 반대 [2017.01.23] 권창인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17.01.23] 이상돈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2017.01.23] 서형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2017.01.23] 정삼용 [반대] 건설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2017.01.23] 박병선 건진법 개정 안 제87조에 반대 합니다. [2017.01.23] 박인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7.01.23] 김기석 [반대] 발주청인 갑을 위한 법인가요? [2017.01.06] 김해수 [반대] 건설기술자의 성실을 의심하기 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2017.01.06] 박흥식 [반대]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발주청으로 갑으로 만드는 법인가요? [2017.01.06] 김광식 기술자 역량에 손과발을 꽁꽁묶어버리고, 무한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노예제도와 똑같은 악법은 폐기되어야... [2017.01.06] 이석종 [반대]진흥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군요. [2017.01.0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