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17-01-26 ~ 2017-0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_자구검토_추가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심사확인증_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감리자지정기준v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