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김남일 예고기간 2017-03-16 ~ 2017-04-0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호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의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4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졸음쉼터_설치_및_관리지침(안)_최종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