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진열 예고기간 2017-04-07 ~ 2017-05-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57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70327-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70403-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하성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05.17] 오규진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입법예고 의견 제출 [2017.04.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