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선경 예고기간 2017-04-27 ~ 2017-05-19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본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문,_신구대비표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