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7-05-04 ~ 2017-06-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3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