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7-05-10 ~ 2017-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종완 2014년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여부 [2017.06.15] 김경화 기존 주택(아파트)도 의무설치되도록 희망해 봅니다. [2017.05.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