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7-05-15 ~ 2017-06-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8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705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내진설계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방환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2017.10.10] 강문철 찬성입니다 [2017.09.29] 이종식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중 감리자지정에서 제외사항 추가 반영요청 [2017.06.01] 김대용 아울러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사항 개정 제안 [2017.05.17] 김대용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 환영 [2017.05.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