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17-05-23 ~ 2017-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000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70424-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70516-시행령_-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민상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2017.06.22] 이홍석 감사 [2017.06.09] 이시라 공동주택 통합 관리에 대한 법 개정 확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7.05.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