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윤순규 예고기간 2017-06-15 ~ 2017-07-05 국토교통부 제 2017 –976호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접도구역_관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법당_검토결과_반영.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